보험 적용 안내

지원기준 : 아래 1)과 2)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수면무호흡 관련 상병 및 진단기준에 해당되어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진단받고 공단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자

대상상병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P28.4)

진단기준
제I형 수면다원검사(Level I) 결과
- 무호흡, 저호흡 지수(AHI)가 15(소아의 경우 5) 이상인 경우 또는
- 무호흡, 저호흡 지수(AHI)가 5(소아의 경우 1) 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기능 감소 등에 해당되는 자
※ 수면다원검사는 반드시 제I형 수면다원검사만 인정됨
※ 제I형 수면다원검사(Level I) 결과지는 등록 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

2) 최초 양압기 처방일로부터 90일 이내 양압기 사용에 성공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양압기 사용 성공 조건(순응기준)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속적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인정
※ 다만 순응기간 중 양압기 치료는 순응여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순응에 실패한 경우에는 순응기간의 말일에 등록 해지

지원품목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 양압기란 : 기도를 통해 공기를 지속적인 압력으로 불어 넣어주어 수면시 좁아진 기도를 효과적으로 넓혀줌으로써 수면무호흡을 치료하는 기기)

기준금액 및 지급기준

기준금액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양압기
대여료
지속형(CPAP) 76,000원 / 월
자동형(APAP) 89,000원 / 월
이중형(BiPAP) 126,000원 / 월
소모품 마스크 95,000원 / 1개
(1년에 1개 지원)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받거나 구입한 경우-실제 대여 또는 구매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 금액 초과로 대여받거나 구입한 경우-기준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위부담경감자(C, E, F)의 경우 100% 지원

※ 다만 양압기 대여료는 월 중에 시작하거나 종료한 경우 그 시작 또는 종료 월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양압기 지원대상자 등록 및 지급절차

[수진자] 병의원에서 진료

[의료기관]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해당 검사 결과지 첨부)

[수진자]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

[업체-수진자] 양압기 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작성, 양압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

[수진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청구

단계별 세부 신청 절차

1단계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신청인)

의료기관에서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원본제출)
※ FAX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 등록 신청서 발행의사 :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2단계 양압기 처방전 발행(의료기관)

- 공단에 등록된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확인 후 처방전 발급
※ 대상확인 : www.nhis.or.kr-요양기관 정보마당
- 순응기간 중 처방은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방을 말하며, 순응기간 후 처방은 순응도 평가 결과 순응한 자에 한하여 최대 6개월까지 전문의 판단에 따라 처방 가능
-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 (기기 메모리카드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처방 발행의사 :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3단계 양압기 기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신청인)

-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소)와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작성 후 대여
- 업소로부터 양압기치료 서비스(기기 임대 및 소모품 구입)를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공간에 청구(후불제)

4단계 양압기 요양비 청구 및 지급(신청인)

-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품명, 모델명, 수량, 단가, 업소명 기재) 각 1부
- 청구방법 : 공단 지사 및 출장소로부터 구비서류 원본 제출(방문, 우편)
- 청구기한 : 기기 임대 및 소모품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수진자 본인 및 그 가족 등 지급청구자가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업소에 직접 지급